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127개 조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제5조

조문 9 / 127
제5조
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
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21.2.17>
법령 전체 보기